카테고리 없음

[스크랩] 개정된 압류금지채권

큰사람네 2013. 7. 5. 10:47

 

민사집행법 제246조(압류금지채권)

 

① 다음 각호의 채권은 압류하지 못한다. <개정 2005.1.27, 2010.7.23, 2011.4.5>

1. 법령에 규정된 부양료 및 유족부조료(유족부조료)

 

2. 채무자가 구호사업이나 제3자의 도움으로 계속 받는 수입

 

3. 병사의 급료

 

4. 급료ㆍ연금ㆍ봉급ㆍ상여금ㆍ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또는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각 당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압류금지생계비(법 제195조 3호)와 급여채권(법 제246조 1항 4호)에서 압류금지 되는 생계비와 급여채권 최저금액 범위가 종전 12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상향되었다.

 

5. 퇴직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6.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

 

7. 생명, 상해, 질병, 사고 등을 원인으로 채무자가 지급받는 보장성보험의 보험금(해약환급 및 만기환급금을 포함한다). 다만, 압류금지의 범위는 생계유지, 치료 및 장애 회복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위 제7호 보장성보험의 범위와 관련하여 사망보험금 중 1천만 원 이하의 보험금, 상해 질병 사고 등을 원인으로 지급되는 보장성 보험금 중 치료비와 수술비 등 치료 및 장애회복을 위하여 실제 지출되는 비용을 보장하는 보험금에 대한 압류도 금지되었다. 채권자에 의한 계약해지(채권자 대위권 행사, 채권자의 추심 또는 전부명령)에 의하여 발생하는 해약환급금에 대해서는 압류를 일체 금지하고, 그 밖의 사유로 인한 해약환급금이나 만기환급금인 경우에는 각각 150만 원 이하의 금액에 대하여 압류를 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8. 채무자의 1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적금ㆍ부금ㆍ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한다). 다만, 그 금액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최저생계비, 제195조제3호에서 정한 금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위 제8호와 관련한 시행령 제7조는 압류하지 못하는 예금 등의 금액은 개인별 잔액이 150만원 이하인 예금 등으로 한다. 다만, 압류금지생계비(법 제195조제3호)라는 이유로 압류하지 못한 금전이 있으면 150만원에서 그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② 법원은 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규정된 종류의 금원이 금융기관에 개설된 채무자의 계좌에 이체되는 경우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그에 해당하는 부분의 압류명령을 취소하여야 한다. <신설 2011.4.5>

 

③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하면 채권자와 채무자의 생활형편,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압류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제1항의 압류금지채권에 대하여 압류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11.4.5>

 

④ 제2항의 경우에는 제196조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1.4.5>

 

(출처 : 민사집행법 제10580호 2011.04.12 타법개정)

 

2010.7.23. 민사집행법(이하 ‘집행법’)개정에 의하여 주택 임대차보증금 중 최우선변제 받을 수 있는 금액에 대하여는 채권자가 가압류, 채권압류 및 추심(전부)명령 등을 할 수 없게 되었다.

 

★ 주택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에 의한 면제재산★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 : 1,600만원

광역시(군지역과 인천지역시 지역을 제외합니다.) : 1,400만원

그 밖의 지역 : 1,200만원

 

 

★ 특별법에 의한 압류금지채권★

공무원연금법에 의하여 급여를 받을 권리

고용보험법에 의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권리

국가유공자등 예우및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급받는 보상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 의하여 급여를 받을 권리

국민연금법상의 각종 급여를 받을 권리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지급받게 될 보상청구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보험금여를 받을 권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피해자의 보험회사에 대한 보험금 청구권, 피해자의 보상청구권 또는 가불금청구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품을 받을 권리

선원보험법상의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

국민건강보험법상의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

선원법상의 재해보상 등을 받을 권리

형사보상법에 의한 보상 청구권

국가배상법에 의하여 생명.신체의 침해로 인한 국가배상을 받을 권리

노인복지법에 의한 수급권

모.부자복지법에 의하여 금품을 받을 권리

아동복지법에 의하여 금품을 받을 권리

 

- 청주 법률전문가 법무법인 명장 -

관련 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옆의 상담창구를 클릭하세요▶ 법무법인 명장 상담창구
출처 : 법무법인 명장
글쓴이 : 법무법인 명장 원글보기
메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