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이야기

페이고(Pay-as-you-go tax)

큰사람네 2014. 4. 9. 10:18

 

페이고(Pay-as-you-go tax) 제도는 지출증가나 재정수입 감소를 수반하는 법률안이나 선거공약을 낼 때 재원확보 방안을 함께 마련토록 하는 제도이다.

 

한경 경제용어사전

페이-고

[ pay-go ]

재정지출 총량은 동결하되 지출 내역에 있어 부양효과가 적은 쪽은 삭감(pay)하고, 그 삭감분으로 부양효과가 큰 쪽으로 밀어(go) 주면 경기가 회복되고 재정적자도 축소될 수 있다는 이론으로 미국의 오바마 정부가 추진하고 있다. 실제로 1990년대 후반 클린턴 행정부가 이 원칙을 추진해 재정과 물가안정 속에 높은 성장률을 기록한 '신경제(new economy)' 신화를 낳기도 했다.

[네이버 지식백과] 페이-고 [pay-go] (한경 경제용어사전, 한국경제신문/한경닷컴 )

 

시사상식사전

페이고 원칙

[ Pay-Go─ ]
요약
의무지출 정책 추진 시 재원 확보를 위한 대책을 함께 검토하도록 하는, 정부재정 건전화 방안의 하나

페이고(Pay-Go)는 'Pay as you go(번만큼 쓴다.)'를 줄인 말로, 의무지출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새로운 입법을 하고자 할 때 이에 상응하는 세입 증가나 법정지출 감소 등 재원조달 방안이 동시에 입법화되도록 의무화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새로운 정부 재정지출 항목이 추가됨으로써 재정수지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상쇄시키기 위해서다.

한편, 우리나라는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해 페이고 원칙을 도입해 2010년 5월 17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미국의 경우 1990년 재정 건전성 회복을 위해 페이고(Pay-Go) 원칙을 도입했다가 2002년 폐지했으나 재정 건전성 문제가 다시 불거지자 2010년 2월 관련 법을 부활시킨 바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 페이고 원칙 [Pay-Go─] (시사상식사전, 박문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