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이야기

[단독] 정부 폐교명령 맞서…서남대, 국내 첫 법원에 회생신청

큰사람네 2017. 12. 15. 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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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協 "법적 판단받아 재정 정상화 나설것"대학 구조조정 놓고 충돌 예상 

김효혜,이현정 기자
입력 : 2017.12.14 17:39:36   수정 : 2017.12.14 18:19:01
서남대학교 측이 13일 교육부의 학교 폐쇄 명령에 반발해 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한 것으로 14일 확인됐다.

학교법인을 폐쇄하는 대신 회생 여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받아 재정을 정상화하겠다는 것이다. 비영리재단인 학교법인에 대한 회생 신청은 국내 최초인 데다 해당 절차가 개시되면 추후 교육부의 사립대학 구조조정 방침과 정면으로 충돌할 수 있어 파장이 예상된다.

전주지법 등에 따르면 서남대 교수협의회는 13일 교육부로부터 폐쇄 명령을 받은 뒤 해당 법원에 서남대의 법인회생 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교수협의회 측은 "서남대가 폐쇄되면 설립자 이홍하 전 이사장이 횡령한 학생들의 등록금 333억원을 돌려받을 주체(학교법인)가 사라진다"며 폐교가 아닌 회생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교수협의회는 이어 "학교 재산을 청산한 뒤 남는 1000억여 원은 이 전 이사장 딸이 운영하는 신경학원에 귀속돼 합법적으로 부를 대물림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이 전 이사장은 지난해 5월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징역 9년과 벌금 90억원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법원은 학교법인이 회생절차를 밟는 일이 전례가 없는 만큼 절차 개시를 신중하게 검토 중이다. 전주지법 관계자는 "우선 법원 심사를 거친 뒤 회생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1차)해야 한다"고 말했다. 개시 결정이 난 뒤에도 회생계획안이 관계인집회를 통과(2차)해야 비로소 계획안에 따라 정상화 작업을 수행(3차)한다. 최근 법원은 종교단체, 병원, 학교 등 비영리재단의 회생 신청이 늘어날 것에 대비해 논의를 해왔다. 비영리재단은 일반 기업과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법인 회생절차를 그대로 적용해도 되는지가 쟁점이다.

회생절차가 시작되면 교육부가 관행적으로 해온 지침에 대해서도 법적 판단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교수협의회 측은 "서남대를 인수하려는 곳(학교·병원 등)이 여럿 있었지만 교육부가 매번 제대로 검토하지도 않고 받아들이지 않아 난항을 겪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서남대 인수 의사를 밝힌 곳들이 있긴 했지만 제대로 된 정상화계획서를 낸 곳은 한 곳도 없었다"고 반박했다.

전북 남원에 위치한 서남대는 2012년 교육부 감사와 특별조사에서 이 전 이사장이 교비 333억원을 횡령한 사실 등이 적발됐다.
이후 교육부는 세 차례에 걸쳐 시정명령과 폐쇄 계고를 했다. 그러나 서남대는 횡령액 회수와 교직원 체불임금 보전 등 시정요구 일부를 이행하지 못했고, 인수자 선정을 통한 정상화에도 실패했다. 이에 교육부는 지난 13일 "정상적인 학사 운영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내년 2월 말 대학 폐쇄를 명령했다.

교육부는 "폐쇄 결정은 사립학교법에 따라 대학이 정상적인 학사 운영 자체가 불가능해 대학으로서 경쟁력을 상실했다고 판단해 내려진 것"이라며 "법적 검토를 통해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효혜 기자 / 이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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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폐쇄' 서남대 교직원, 법원에 학교법인 회생 신청

  • 2017-12-14 17:13

교육부가 지난 13일 폐쇄명령을 내린 서남대. (사진=자료사진)
폐교 위기에 처한 대학 정상화를 위해 인수자를 물색해 온 서남대 교직원들이 교육부가 대학 폐쇄를 명하자 대학 회생을 위해 법원의 문을 두드렸다.

교육부는 지난 13일 오전 서남대에 폐쇄명령을 했고, 이날 늦은 오후 김철승 교수협의회장 등 서남대 교직원 대표 5명은 전주지법 파산부에 학교법인의 회생 신청을 했다. 

일반 영리법인이 파산했을 때 회생 절차를 밟는 것과 같은 상황이 학교법인 서남학원에 대해서도 가능하다는 판단에서 이뤄진 것이며, 학교법인에 대한 회생 신청은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철승 교수협의회장은 "교육부가 계속해서 대학 폐쇄 정책을 고수한다면 법적으로 맞서 싸워야 한다는 생각에 석 달 여 전부터 준비해왔다"며 "대학 폐교 시 이 사태를 불러온 설립자 이홍하 씨의 횡령금 333억 원 탕감과 천억여 원의 학교법인 재산이 이 씨 일가에 귀속되는 상황도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서남대 교직원들은 다음 주 중으로 교육부의 대학폐쇄 명령에 대한 효력 정지 가처분신청도 낼 방침이다. 
 

교육부는 지난 13일 서남대가 교육의 질을 보장할 수 없는 한계 상황에 직면했고 제3의 재정기여자 영입을 통한 정상화 방안도 실현하지 못했다며 폐쇄명령을 내렸다.

김 교수는 "교육부가 이홍하 씨의 횡령금 탕감과 잔여재산 귀속을 막을 방안을 마련하고 재학생들의 특별편입학을 100% 보장만 해준다면 언제든 학교를 떠날 있다"며 "그러나 현재 상황은 이 씨 일가에게 이득만 되고 학생과 교직원 피해는 불 보듯 뻔 한 상황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남대 교직원들은 지난 11일 사표를 내고 수업 거부와 함께 청와대 앞에서 농성을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