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양도하였다면, 양도일이 속하는달
말일부터 2개월 안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예정신고 및 납부를 하셔야 하는데요,
당해연도에 여러건의 부동산 등을 양도한 경우엔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 사이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확정신고를 해야된다고
하네요~ 1건의 양도소득만 있는 자는
예정신고만 하셔도 된다고 해요.
만약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엔
납부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나눠낼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분할납부할 수 있는 세액은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이고,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의 1/2 이하의
금액을 분할납부할 수 있다고 합니다.
위는 양도소득세 신고기한인데요.
소득종류에 따라 예정과 확정 등 구분과 함께
법정 신고기한이 나와있습니다.
위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예정은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이며
확정은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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